등록금 협의 위원회의 문제 제기돼
등록금 협의 위원회의 문제 제기돼
  • 김양미
  • 승인 2007.03.0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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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등록금 책정 협의 위원회의 운영과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돼

[YBS 보도부 - 김양미 기자]


우리대학교 등록금 책정 협의 위원회의 운영과 시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지난2004년에 등록금 책정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과 학교본부 간에 등록금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책위는 설립이래 매년 파행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 등책위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습니다. 먼저 교수평의회 측에서 불참을 선언하면서 위원회의 개최가 난항을 격어야 했습니다. 이어 학교 본부측에서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협의 위원회로 격하 시키면서, 2차회의 때까지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협의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3차 회의때부터는 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으나 학교측에서는 최초12.2%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작년 총학과의 협의를 고려, 9.5%로 인상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상률을 크게 좁히지 못한채 결국 8.7%의 등록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책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우 총학생회장은 “등책위에 참가하는 사람 가운데,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끼리의 논의를 진행 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운영”이라고 말하며, “학교 본부측 참가자들 역시 예산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참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등책위는 설립당시부터 예산에 관하여 심의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올해에는 이마저도 단순한 합의체로 격하되어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등책위의 시기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책위는 매년 학교측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작성 한뒤 사후 논의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자문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 한국 대학교육 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본부와 학생 대표, 교직원, 교수등이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하여 자문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설치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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