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선본, 경고 3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 박탈
'W'선본, 경고 3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 박탈
  • YBS보도부
  • 승인 2005.11.23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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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43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들 W’선본이 43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경고 3회 누적으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11월 22일 새벽 1시 제 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43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W'선본의 후보자격 박탈 안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W'선본의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습니다.

'W'선본은 입간판 사진 크기 위반 조항 등 주의 6회 누적과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 관련 인쇄물 게시로 경고 1회를 받아 총 경고 3회가 누적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들 W” 선본에게 부여된 주의 및 경고 사항에 관한 검토를 거친 끝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W'선본의 후보자 박탈안건을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비상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재적인원 15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중운위원 중 4명은 중운위의 의결사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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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선본 경고 사항
1. W선본 경고 및 주의 누적 상황
- 입간판 사진 크기 조항 위반 : 주의 1회
- 자료집 배부관련 선본모임 시간규정 위반 : 주의 1회
- 합동토론회 시간규정 위반 : 주의 1회
- 선거운동 공간 규정 위반 : 주의 1회
- 웹자보 크기 규정 위반 : 주의 1회(경고→주의로 조정)
- 합동유세 관련 실무담당 시간규정 위반 : 주의 1회
주의 6회로 경고 2회 누적.

- 중선관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선전물 유포 : 경고 1회
'W'선본이 선거 공동 정책 자료집에 '무일푼'의 자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이에 대한 사과 게시물을 정책 자료집 배포 장소에 게시.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 운동 인쇄물이라는 해석에 따라 경고 조치

이상 경고 3회로 후보 자격 박탈.  
-자료 출처 : 제 43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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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11-28 20:19:14
'따라'가 아닌 '따른'이 문맥상 맞는 어휘같은데요.그리고 밑에 자료는 출처가 없군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