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총무처, 오토바이 집중단속 실시
우리대학교 총무처, 오토바이 집중단속 실시
  • 송지욱
  • 승인 2005.09.2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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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총무처에선 9월 12일부터 음식 배달용 및
학생들의 통학용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교내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토바이 운행관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음식 배달 오토바이에 한해오토바이 출입 제한을 시행해 왔지만
학생 통학용 오토바이로 인한 위험도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오토바이에도 규제를 가하는 ‘벌점제’를 9월12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시속 20km를 위반할 경우 벌점 3점,
지나친 소음과 매연이 발생할 경우 2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된 벌점이 10점이 넘을 경우 경고와 함께 오토바이 출입이 제한됩니다.

단,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는 이전의 ‘삼진 아웃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 방침 역시 직접 단속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경고 등의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학기 접수된 오토바이 사고만 10건,
그리고 2학기 지금까지 3건의 오토바이로 인한 교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현실적인 오토바이 단속 방법을 모색과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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