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조항 폐지-저작권법을 둘러싼 또 한번의 논란
친고죄 조항 폐지-저작권법을 둘러싼 또 한번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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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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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05-02-13 03:16:29
작성자: 김선영

올해 전면 개정되는 저작권법의 초안에 '친고죄 조항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지속되었던 문화관광부와 네티즌 사이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때만 사법당국이 처벌하는 범죄로,
범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현행 저작권 법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저작물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사실을 알 수 없고, 그 침해정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전면 개정안 초안에 '친고죄 폐지'안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안은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넘겨져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과잉단속이 진행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간사 양희진씨는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정치적 이용 등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무조건 처벌하고 보자는 '친고죄의 폐지'는  
네티즌의 활동 침체를 가져와 인터넷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양희진씨는 "친고죄의 폐지 문제를 떠나 현행 저작권법은
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관광부가 엄격한 단속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네티즌의 반발을 의식해 '친고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친고죄'가 개정된다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을거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 상의 '시 동호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네티즌들의 심리적 위압감을 풀어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저작권법을 둘러싼 허위정보가 많아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저작권법 인식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부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y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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