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설치 합의... 관련 운영규정 논의 중
[YBS 보도부 - 김소희 기자]우리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예산이사회에서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오는 4월 중순까지 구성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인 정관 제 96조 6항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은 교원 6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총 17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원 선출 방식은 부재합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대표성을 갖춘 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학교당국과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대학교 기획팀장 이헌묵 씨는 “이미 각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심의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교육부의 압력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구성원 대표가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07년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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