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정확한 판단 기준 필요해
사전선거운동, 정확한 판단 기준 필요해
  • 권형석 기자
  • 승인 2013.11.02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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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정확한 판단 기준 필요해

[YBS 보도부 - 권형석 기자]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 세연넷에서 몇몇 학생단체들이 총학생회 선거를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선거시행세칙은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시행세칙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세연넷 사용자는 “몇몇 학생단체들이 붙인 자보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선거 전에 사전선거운동 식의 자기PR을 해도, 출마 시 선본의 이름만 바꿔 출마하면 전혀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09학번 이건희씨는 “자보라는 소통의 도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피력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기성세대의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회칙 제 15조장 86조 선거시행세칙에선 선거운동을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하는 행위로 정의했으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만 활동하는 임시특별기구이며 선거시행세칙은 매년 전년도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약간의 개정을 통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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