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부금 자율납부 시행으로 건강공제혜택 줄어
잡부금 자율납부 시행으로 건강공제혜택 줄어
  • 도성호 기자
  • 승인 2013.03.12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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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자율납부 시행으로 건강공제혜택 줄어

[YBS 보도부 - 도성호 기자]

 이번학기부터 시행된 잡부금 자율납부제로 인해 건강공제 한도가 학기당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으며, 공제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건강공제회 이사장 이권석씨는 "건강공제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있는데, 건강공제회비를 낸 학생이 작년 대비 32% 수준으로 줄어 부득이하게 공제혜택 한도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과 12학번 백지훈씨는 "건강공제회 측이 부득이하게 공제 한도를 줄인 건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공제회비 납부 수준에 따라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제혜택축소와 관련한 공지는 건강공제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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