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학 교육권 위협
저작권, 대학 교육권 위협
  • 박태형 기자
  • 승인 2012.03.24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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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은 저작권 이용료가 대학교까지 기습했습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시 보상금 납부 기준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사권전송협회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미뤄지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 25조를 근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납부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부터 학생 일인당 연간 최대 4000원의 보상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선 교수들이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지했고 학생들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터뷰)

 실제로 우리 대학교 교양 수업 소통 지능과 행복에선 저작권법 때문에 수업에서 많은 자료를 고치거나 지웠습니다.

 대교협 측에선 지식 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등 수업목적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락하는 CCL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지만 당분간 교수들과 학생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BS NEWS, 박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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