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한도액 축소
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한도액 축소
  • 이강수 기자
  • 승인 2011.09.0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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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1일부터, 연세학생 건강공제회의 소급기간과 공제한도액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학생건강공제회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치료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자치기관입니다. 학생들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과 학생증을 학관 2층 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4개학기, 즉 전년도와 해당년도를 포함했지만 이달 1일부터는 직전학기부터만 소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외래 120만원, 입원 240만원 총 360만원이었던 한도액을 입원 외래 구분없이 15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공제회측은 적자재정과 재정비효율의 문제로 소급기간과 공제한도액을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건강공제회 부이사장 김창민씨 인터뷰)

 공제회는, 중증질환이나 큰 사고로 인해 많은 입원비가 드는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해 안으로 다른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된 문제인 건강공제. 학생건강공제회의 이같은 혜택축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YBS NEWS, 이강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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