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한도액 축소
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한도액 축소
  • 이강수 기자
  • 승인 2011.09.0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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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공제회 소급기간, 한도액 축소

[YBS 보도부 - 이강수 기자]

 9월 1일부터, 연세학생 건강공제회의 소급기간과 공제한도액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변경 전엔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4개 학기였지만, 9월 1일부턴 2개 학기로 축소됐습니다. 즉, 이전엔 전년도 영수증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직전학기의 영수증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 120만원, 입원 240만원 총 360만원이었던 한도액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15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건강공제회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총학생부회장 김창민씨는 이러한 공제회의 축소에 대해 “현재 재정을 90% 공제회 스스로 충당하고 있어, 학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지원을 받고자 우리 공제회는 이러한 축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도액 150만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생겨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해 따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건강공제회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치료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자치기관입니다. 학생들은 국내 모든 병원에서 지불한 치료비 영수증과 학생증을 학관 2층 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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