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현수막 설치 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수막 사전 신고제’ 제안해
총학생회, 현수막 설치 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수막 사전 신고제’ 제안해
  • 조재민
  • 승인 2005.09.0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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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교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현수막 사전 신고제를 제안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제안한 현수막 사전 신고제는
학생들이나 특정단체가  교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3개 이상의 현수막을 동시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 후 일주일 이내로 자진철거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단과대 학생회와 교내 자치단체 등에서는
총학생회의 이번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수강 제도 개선을 위한 연세인 모임 ‘C즐’에서 활동 중인 김동윤 씨는
“특정 단체의 성격이나 제기된 문제의 경중에 따라
현수막의 양과 게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서 임의로 현수막의 개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과대 학생회장 손영현 씨는  
“대학이란 공간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총학생회의 이번 안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 현수막 설치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현수막 설치를 학생 자율에 맡긴다면
특정단체의 현수막 독점 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학생들의 항의를 수렴해 제시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승인 없이 게재한 현수막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학교 측의 승인 없이 학생들 스스로 현수막을 설치해 왔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승인 받겠다는 총학생회의 이번 안건이
단과대 학생회 및 자치 단체의 반대에 부딪힘에 따라
현수막 사전 신고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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