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보행권 침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불법 노점상, 보행권 침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송지욱
  • 승인 2005.07.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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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되는 ‘노점상 강제 철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인도를 빼앗긴 시민들은 버스를 타기위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 좁은 인도나 도로에 설치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민원이 2000년 20613건에서 2001년 30167건으로
일 년 사이 약 만 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신장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녹색교통의 송상석씨는
“불법 노점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거리 점유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해당 구청의 일정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노점상 연합회 김경림 씨는
“노점상의 도로 점유나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노점상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자율 질서’를 만들어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노점 상인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시민들의 안전 보호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와 노점상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노점상을 도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고 도시 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문화연대 최준영씨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점상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민들의 문화적 자원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노점상의 무분별한 도로 점유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노점상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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