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 1주 축소 가능해져...융통성 있는 학사운영 될까
교수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 1주 축소 가능해져...융통성 있는 학사운영 될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4.03.20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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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부터 정규학기 운영방식이 변경되면서 의무 수업시수가 16주에서 15주로 축소됐습니다. 정규학기 기간은 16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기말시험 기간이 2주로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교수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기말고사 전 주 수업의 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수의 수업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말시험 전 자율학습 기간을 제공하는 등 융통성 있는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장 1절 11조와 우리대학교 학칙 제 5장 8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 학기당 의무수업시수가 15주로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일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무수업시수가 14주에서 13주로 변경되자 충분한 공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공지가 지난 11월에 실린 연세 춘추 기사와 수강편람을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사회학과 11학번 하은성 씨 인터뷰)

 자율적인 일정 조정이 가능해지자 일부 강의는 기말고사 전 주 수업을 휴강하는 대신 진도를 맞추기 위해 주말 보충 수업이 추가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등록금이 평균 428만원으로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수업시수가 줄어 강의 당 학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 지난 학기보다 한 주당 강의비가 약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7% 증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얽혀있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에 교육 증진을 위해 수업 1주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다가 법령에 맞게 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사일정이 변경된 취지가 단순히 수업시수 최소화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NEWS, 김소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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