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행 세칙 개정 ··· 남학생도 총여 선본활동 가능
선거 시행 세칙 개정 ··· 남학생도 총여 선본활동 가능
  • 정숙현 기자
  • 승인 2012.11.06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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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열린 제 3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제 25대 총여학생회 선거의 선본활동에 남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시행 세칙에서 총여학생회 선본활동이나 집행부 활동에 남학생의 참여를 규제한 조항은 없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한해서만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해 남학생들의 총여학생회의 집행부 활동은 가능했지만 선본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겁니다.

 그러나 제 31차 중운위에서 사회대와 자유전공 학생회 측은 총여학생회 선본을 지지하는 활동은 선거권을 갖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자유전공 부회장 황지환씨)

 남학생도 여학생의 복지 측면에서 특정 선본에 협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단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총여학생회 측도 선거운동이나 집행부 활동에 있어서 남학생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인터뷰 – 총여학생회장 강효인씨)

 총여학생회가 단순히 여학생의 권리 보장이 아닌 남여학생이 공존하는 문화형성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남학생의 총여학생회 활동 보장이 앞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BS 뉴스, 정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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