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과대 학생회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취소 소송 진행해
[보도] 법과대 학생회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취소 소송 진행해
  • 정세령
  • 승인 2008.05.24 2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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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법대 학생회는 (5월 2일과 6일) 고려대, 이화여대와 함께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소장에 따르면, “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로스쿨법 8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법학부가 폐지된다"며 "기존의 법대 재학생들은 그동안 쌓아온 각 학교 법대만의 전통이 끊기는 등 권익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잇단 휴강과 법학도서관의 일방적인 이전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 2모의법정 설립으로 보행권, 안전 문제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또한 법과대 학생회 측은 로스쿨 문제의 공론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5월 29일 공청회와 학생총투표를 계획 중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로스쿨 제도가 급박하게 시행돼 법과대 전체가 비상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내년부터 당장 도입되므로 제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대학교를 포함한 3개대 법과대 학생회는 향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 법대 학생회와 함께 로스쿨 문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로스쿨 법 8조, 법학부폐지규정을 삭제하도록 입법청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YBS 뉴스 정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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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00:52:44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