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의도 : 우리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 채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칙 제 51조 5,학사에 관한 내규 제10조, 제33조에 의해 재학 중 채플을 4학기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세인들이 자발적이기보다 학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Talk to yonsei 에선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제작자 :48기 기자 최혜진48기 기자 이성은 저작권자 © YBS연세교육방송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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