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부터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학년부터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안이연
  • 승인 2024.03.16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허용했던 구절을 삭제합니다.

 각 대학의 학칙이 허용한다면 갓 입학한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또한 삭제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학과와 학부의 장벽에 얽매이지 않고 융합 전공 신설,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민준 물리학과 학생 : 학생들이 트렌드에 맞게 과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정헌 건축공학과 학생 : 현재 단계에서 그런 시행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기 학과라고 불리는 공대 쪽의 컴퓨터나 전자학과 계열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전과로 인한 인기 학과로의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자유 전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경우, 인기 학과인 전산학부와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인원이 전체의 6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장은 전과 인원은 대학별 총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탈이나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긴 어렵다며, 대학들이 전과 시기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이번 달부터 학부 전공 간 벽 허물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각 대학의 대응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 학생회 또한 개정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김윤주 신과대학 학생회장 : 학과 내 단합이나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신과대학 학생회 측에서는 전과보다는 복수전공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수전공 멘토멘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싶어 하는 신학과 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함형진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 및 인문학, 순수학문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해당 사안을 주시함과 동시에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로서 참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BS NEWS, 안이연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