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과 기준 완화
[YBS 보도부 - 안이연 기자]
지난 14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교 1학년생의 전과를 제한하는 규정과 모든 대학에는 학과 및 학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규제를 완화해 학교 자율성 및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비인기학과 위주의 학생 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개정안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학부 전공 간 벽허물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는 해당 사안을 주시하면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YBS연세교육방송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