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YBS 집중탐구 '교내집회'... 한국어학당과 민주노총 시위
[시사] YBS 집중탐구 '교내집회'... 한국어학당과 민주노총 시위
  • 이승수
  • 승인 2022.05.21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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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YBS 집중탐구 '교내집회'... 한국어학당과 민주노총 시위

 최근 우리대학교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교내에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탐구 시간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교내 집회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학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차 인문한국지원사업(HK)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학당입니다.

 지난 5월 12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대학노조 연세대한국어학당 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러한 학교 측과의 갈등은 2019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지부(아래한국어학당지부)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시급을 4천 원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어학당은 지난 10일 단체교섭에서 “지난해 임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임금은 코로나19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수근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 지부장은 “코로나19 위로금으로 임금을 대신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학교 측도 코로나19로 인해 적자 상태로 운영돼 즉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어학당 입장입니다.

 어학당 측은 최근 “이번 봄학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기존 중간고사 성적은 최종 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서야 주관식으로 치러진 중간시험 성적이 삭제되고, 기말시험이 100% 객관식으로 치러진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최종 성적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비자 연장을 결정짓는 어학 성적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판가름 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집회로 수업에 방해가 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집회가 열리는 공간은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면에 위치한 학생회관 앞입니다.

 이렇게 노조와 학교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둘의 입장이 점점 간극화가 심해지며 상황은 격차를 좁히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와 노조 둘 사이의 입장 표명이 뚜렷해지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피해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시위 관련 쟁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 주도로 고용 승계, 임금 인상,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대학 분회와 용역 업체 간의 집단 교섭 결렬로 인해 최근 시위에서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노동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 15일 우리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한 글이 올라오며 학생 사회에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학생회관 앞에서의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수업과 업무를 방해 받았고 메가폰 소리를 줄이거나 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아, 이를 이유로 경찰에 문의한 결과 이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신고서를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와 위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지난 5월 9일 고소와 고발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와 연락을 취해 본 결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시위 영상과 소음 수치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지난 금요일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동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인터뷰: 제가 이 시위로 피해를 받게 된 것은 아마 4월 십몇 일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위대 측에 찾아가서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 아니면 아예 확성기를 꺼달라’ 이렇게 다섯 차례 정도 요청했어요.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 측에 연락해서 이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 고발을 5월 9일에 서대문 경찰서 지능팀에다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주말쯤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시위가 이어져 왔지만, 실제 신고와 고소 고발로 이어지며 이슈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본인 역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미신고 집회였다니 말이 안 된다.’ 혹은 ‘불편하긴 해도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이기에 이해할 수 있다.’는 등의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불법적인 집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정도에 따라 해산 명령과 손해배상 소송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노총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측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이기는 하나 사업장 내 집회이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정한 75db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백양관이나 도서관 측에 소리가 들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아니며 관련하여 학생 측과의 간담회나 입장 조정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 인터뷰: 학생과 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돌해서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보니… 고소로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간담회가 좀 열려서 이야기를 서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닌 학생과 교내 노동자라는 우리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집중탐구 이승수, 명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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