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관련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우리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관련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 김종서
  • 승인 2022.03.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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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관련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YBS 보도부 - 김종서 기자]

 우리대학교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1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제재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26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리대학교 소속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은 소속 교원들을 개별 학과 소속으로 변경하겠다고 명시 및 설명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별다른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했으나, 후에 교원들의 소속과 관련된 규칙에 위배된다며 시정 요구를 내리고 1년간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사전 시정 요구가 없어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면서도, 이후에 요구에 따라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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