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플러스(HK+)’ 관련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우리대학교 승소
‘인문한국플러스(HK+)’ 관련 학술연구지원사업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우리대학교 승소
  • 김종서
  • 승인 2022.03.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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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1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제재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26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차 인문한국지원사업(HK)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2차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소속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2차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 등에 교원들의 소속을 연구소에서 학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였고 연구재단 측에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기관은 교원들의 소속 변경 조건에 대한 연구재단 측의 시정 요구를 받지 않은 채 최종적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예고대로 2018년에는 국학연구원의 HK 교원 6명의 소속이 개별 학과로 변경됐고, 이듬해 2019년에는 언어정보연구원의 HK 교원 5명의 소속이 각 학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지침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0년 9월 교원들의 소속을 되돌리라는 시정 조치를 우리대학교에 요구했습니다.

 HK 교원들의 소속과 관련된 규칙에 따라, 그들이 사업수행에만 전념 가능토록 소속을 연구소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2021년 2월에 이어진 교육부 측의 사전 제재 예고를 수용하였고, 같은 해 3월 HK 교원들을 연구원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1년 5월 27일 우리대학교가 6월 1일부터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제재 처분을 확정하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제재에 따른 결과로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합계 약 9억 원 역시 환수됐으며, 우리대학교 소속 207개의 연구소 중 제재에 영향을 받을 17개 연구소가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일정 수의 연구원 유지도 어려워 존립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고 학교 측은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정 취소로 인해 교육부 소관 지원사업에 따라 채용한 약 242명의 연구원들과의 고용계약이 위기에 처했으며, 16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이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의 예비 선정 과제들이 취소됐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연구재단이 사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소속 변경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이해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속 변경을 통한 겸직이 꼭 연구사업수행 전념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으며, 우리대학교가 시정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과도한 처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우리대학교와 교육부 사이 갈등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BS NEWS, 김종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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