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펀드로 간 47억... 이사회 거치지 않은 투자로 교육부 기관경고 처분
부실펀드로 간 47억... 이사회 거치지 않은 투자로 교육부 기관경고 처분
  • 박교리
  • 승인 2021.09.13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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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 우리대학교가 부실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 등을 위험펀드에 투자한 사립대 7곳에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사립대는 건국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우석대, 한남대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사모펀드인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하여 이번에 새로 경고 처분을 받은 여섯 개 대학 중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펀드로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유진AMP는 최근 환매중단으로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바도 있는 부실 사모펀드에 해당합니다.

 한편 학교 측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투자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예산팀 관계자 : 이사회 의결을 하라고 하는 건 요새 나온 이야기고요, 저희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했고 그 투자가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쳤다’라는 것은 최근에 자기네들이 어떤 법 하나 가지고서 ‘안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기관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러나 교육부는기금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가벼운 처분을 했을 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인) 재산 관리 담당자: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 예금이나 국채라던지 그런 데 가입을 한 거라면 기금심의위원회로도 가능하겠죠. 저희가 위험 펀드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기금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자 징계처분 등을 할 예정이지만 그 외의 다른 대학들은 기금심의위원회를 다 개최를 했었고, 다만 ‘위험한 자산이니까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는게 좋겠다’라는 기관 경고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또한 학교 측은 유진AMP 투자에 대한 손실액은 전혀 없고 지난 가을 해당 펀드는 모두 처분했다며 해당 펀드가 부실펀드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예산팀 관계자: 유진AMP가 부실채권은 아니고요, 지난 가을에 판매를 다 완료했었고, 원금 손실 본 것은 전혀 없고…]

 그러나 이 또한 교육부는 금감원에서 위험펀드로 꼽은 리스트에 해당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사립학교(법인) 재산 관리 담당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리스트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중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은 거예요.]

 학교 측은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예산팀 관계자: 위탁운용사가 이 주식을 취득하고, 팔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이사회에 의결을 받고 보고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운용사 선정이라던지, 위탁운용사에서 해지를 한다던지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절차를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예산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낭비되지 않기 위해선 학교 측의 성찰과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YBS 뉴스, 박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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