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공고]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 엄정호
  • 승인 2020.07.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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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YBS 보도부 - 엄정호 기자]
 

 2020학년도 2학기 가사 및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해 더 이상 휴학 신청을 할 수 없는 학생은 2020학년도 2학기에도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

 휴학 신청 기간은 일반휴학 모두 8월 3일부터이며 가사로 인한 일반휴학은 11월 16일,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가사로 인한 일반휴학은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자동 승인되며,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휴, 복학 안내문에 명시돼있는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우리대학교는 휴학연한을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5년제인 건축학 과정이나 편입생의 경우에도 각각의 휴학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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