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사 통행금지 제도, 전면 해제 가능할까

2023-11-04     문승건

송도학사 통행금지 제도, 전면 해제 가능할까

[YBS 보도부 - 문승건 기자]

 우리대학교는 송도학사 이용 내규 제3장 제10조 7항에서 통금시간을 새벽 2시부터 5시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도학사 거주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10명 중 8명은 통금 해제에 찬성했습니다.

 신촌캠퍼스 생활관은 여름학기 동안 통금 해제를 시범 운영한 뒤 2학기에 통금을 폐지했습니다.

 송도학사도 여름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통금을 해제했지만, 정규학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학사 통금 제도를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음 피해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