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 지원 불가

2023-05-17     김종서

2025학년도부터 연세대 교과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 지원 불가

[YBS 보도부 - 김종서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26일 학교폭력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한 전국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으로 하여금 내신 성적 100퍼센트로 평가되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입학처가 발표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항목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자격이 추가됐습니다.

 정시 전형은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기재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계의 조처가 경각심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