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캠퍼스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방 무단출입해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방 무단출입해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7.04.0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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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송도학사 기숙사 사감이 기숙사 방 무단출입해 

[YBS 보도부 - 김현민 기자]

 우리대학교 국제캠퍼스 송도학사에서 기숙사 사감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학생의 허락 없이 기숙사 방을 무단출입했습니다.

 3월 23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기숙사 사감이 무단으로 자신의 기숙사 방문을 열고 기숙사 방을 점검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사과가 없었단 내용의 제보 글이 게시됐습니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최문경 씨는 기숙사 사감 혹은 RHC의 기숙사 방 무단출입은 금지돼 있으며, 무단출입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운영팀은 RHC가 벌점 부과 횟수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단 일부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습니다.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 점검 시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토록 기숙사 관련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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