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법원이 인정해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법원이 인정해
  • 김건훈 기자
  • 승인 2017.03.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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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법원이 인정해

[YBS 보도부 - 김건훈 기자]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본관 내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건물 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작년 10월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금지행위 목록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11월엔 청소노동자 8명을 고소했습니다.

 용역회사인 태가비엠은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했지만, 민주노총 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방해한 건 병원과 용역회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은 작년 9월에 태가비엠을 규탄하며 시작됐으며, 원청이 노조 관리에 직접 개입했단 정황이 드러난 10월부턴 병원 본관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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