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설립, 학생사회의 '민주적 새 바람' 될 수 있을까
법제위원회 설립, 학생사회의 '민주적 새 바람' 될 수 있을까
  • 류희지 기자
  • 승인 2016.03.2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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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설된 법제위원회의 인준안 심의 및 발의 요청안입니다.

 우리대학교의 총학생회의 법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설립한 건 지난 2월.

 중운위는 학내 다양한 자치단체를 포괄할 제대로 된 규약을 마련하고, 총학생회의 법적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법제위원회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전직과 현직 확대운영위원, 현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 아래 운영됩니다.

 [우리대학교 법제위원회 조동완씨 인터뷰: 회칙이 여태껏 개정이 잘 안됐습니다. 개정이 잘 안 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회칙이) 잘 변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어 법제위를 설치를 해서 (회칙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후로, 법제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2월 29일, 법제위원회는 일부 회칙이 곡해의 여지가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단 점을 들어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4조와 5조입니다.

 의치대전문원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게 총학생회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휴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했습니다.

 제56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109조를 통해 중운위 전담이었던 법제 업무를 법제위로 이관했고, 법제위가 작성한 해석례는 중운위의 통과 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신설된 법제위원회와 변화된 총학생회칙이 민주적 학생사회에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YBS NEWS, 류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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