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학생회 선거의 일부 규정 신설돼
[기획] 학생회 선거의 일부 규정 신설돼
  • 변문우 기자
  • 승인 2015.11.25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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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의 일부 규정 신설돼

[YBS 보도부 - 변문우 기자]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번 학생회 선거 규정으로 △단과대별 선본명과 상징색 중복 금지 △선본 예비등록기간 추가 △온라인 선거운동 도입 등이 신설됐습니다.

 선본명과 상징색 중복을 금지하기 위해 생긴 선본 예비등록기간으로 인해, 이번 학생회 선거 투표 및 개표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 제53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황윤기 씨는 “선본 간 정치적 연대는 당연한 권리고, 학생들 또한 각 선본의 기조를 알 권리가 있다”며 “선본 간 연대를 정확히 보여주는 색이나 이름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도입으로, 페이스북의 각 선본 페이지를 통해 △선거 일정 △선본 공약 정보 △선본 홍보물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선본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엔 직접 댓글을 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선본 담당자와 소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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