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사칭 사건, 법적 소송 불가능 해
[YBS 보도부 - 윤영채 기자]
우리대학교 학생의 명의를 도용, 사칭해 여러 동아리나 단체를 가입하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칭범(가명 빈씨)이 법적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칭범은 과외 사이트 등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후, 그들의 학생증이나 연세포탈 신원을 찍어가 각종 구인 사이트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칭을 해왔습니다.
인천 연수 경찰서 권영진 수사관은 “사칭을 통한 공문서 위조가 아닌, 단순한 명의 이용의 경우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칭 사건의 피해자 경영학과 15학번 전윤배 씨는 “그 당시에는 사칭의 가능성을 전혀 상상할 수 없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새내기맞이단 스텝장 영어영문 15학번 김한나 씨는 이번 사칭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권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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