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용 불안정 여전한 비정규직
[기획] 고용 불안정 여전한 비정규직
  • 나수연 기자
  • 승인 2015.03.27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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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 여전한 비정규직

[YBS 보도부 - 나수연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정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라며 “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지방 관서가 시정하도록 권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년은 통상 70세지만, 직접고용 노동자의 정년은 시에서 정한 정년을 따라 60세이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시 61세 이상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겪게 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청소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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