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획]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나수연 기자
  • 승인 2015.03.2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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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들은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와 계약하고, 세안텍스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게 됩니다.

 간접고용을 하게 되면 원청은 용역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고용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역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특징을 현재 진행 중인 국제캠퍼스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 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촌 캠퍼스에서 농성 중인 국제캠퍼스 노동자들은 학교에게 고용 승계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학교는 "관련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용역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했지만 용역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연세대학교와 같은 사립대학의 용역근로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도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집니다.

 보호지침이 명시한대로 '입찰공고 과정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 지침이니까 법적 강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자니 용역 근로자들은 정년 문제가 걱정입니다.

 용역 근로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 공무직이 돼, 시에서 정한 정년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된 청소 노동자들은 통상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기본 정년은 60세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청소근로자를 직접고용 합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뒤 서울시립대에서도 정년 문제를 두고 학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생기자 학교는 정년이 지나도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촉탁계약직을 만들었습니다.

 간접고용과 직접고용 어느 쪽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정 간의 협력이 필요해보입니다.

 YBS NEWS, 나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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