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농성 노동자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우리대학교, 농성 노동자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 맹진규 기자
  • 승인 2015.03.2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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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농성 노동자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YBS 보도부 - 맹진규 기자]

 2월 26일 우리대학교는 농성 중인 국제캠퍼스 기숙사 노동자들에게 바람개비를 설치하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농성 노동자들은 바람개비 설치, 대자보 게시, 고함, 유인물 배포, 업무 방해, 업무 공간 무단 출입 등의 행위를 할 때 1회 1인당 50만원씩, 농성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이학금 사무장은 “학교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농성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총무처는 "우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에서 제3자로서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각종 행사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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