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대학평의원회 설치...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9년 만에 대학평의원회 설치...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4.03.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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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우리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오는 4월 중순까지 구성하고 관련 운영규정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학내구성원 대표가 교육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학교행정 견제기구입니다. 이곳에 근거를 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 이사회에 이사 정수 1/4 이상의 외부 인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개방이사제 실시가 지난 2005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된지 9년 만에, 지난 2008년 관련 정관을 신설한지 6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교육부가 특성화사업 선정 평가에서 평의원회를 구성한 사립대학에게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학교당국이 재빨리 보여주기식 방침을 내린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기획팀장 이헌묵 씨는 “이미 각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심의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세대학교의 고유한 이념과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평의원회 설치를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운영 면에서 공정성과 실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선 평의원회는 정관 제 96조의 6항에 따라 교원 6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대신 제96조의 10항에 '규정되지 않은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제 51대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 인터뷰)

 또한 평의원회의 심의 기능이 권고에 그치고, 6가지 중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한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실례로 중앙대학교 평의원회가 심의를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구조조정이 강행되자 학생들이 법원에 관련 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으며, 한남대학교의 평의원 11명 중 9명이 철학과 폐지를 반대했지만 묵살당하고 이행된 바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로 민주적인 대학운영의 가능성을 봤지만, 요식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범 전 구체적인 시행세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NEWS, 김소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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