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학교펀드감시단 '등록금 인상근거 공개 요구' 재판 승소...투명한 등록금 운영 가능해질까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등록금 인상근거 공개 요구' 재판 승소...투명한 등록금 운영 가능해질까
  • 김소희, 나수연, 이수헌 기자
  • 승인 2013.12.05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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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우리대학교 정문 앞에서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참여연대가 연합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와 그 수익 환원을 요구하기 위해 2008년에 결성된 학생모임입니다.

지난 2008년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대표 김영민 씨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수익률 및 수익의 사용계획을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09년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학교 측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학교는 차례로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연세대학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학교의 법적 갈등은 4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공공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도 포함된다.”며 “부당한 적립금 운영과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연세대학교의 사익보다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는 등록금 인상 근거와 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엔 2014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 씨도 참여해 부자학교펀드감시단과 참여연대의 승소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제 51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한솔 씨 기자회견 발언)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이 이번 판례로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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