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과 순수한 의견 표출, 기준은 어디에?
사전선거운동과 순수한 의견 표출, 기준은 어디에?
  • 권형석 기자
  • 승인 2013.11.02 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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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백양로엔 여러 학생단체들의 자보가 게재돼있습니다.

 아직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후보자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나 몇몇 학생단체들은 학생회 출마를 전제로 하고 사전에 단체 홍보나 자기 PR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 정오자보, 역지사지 캠포터블, 그리고 자유연세인연합 중 정오자보는 인터뷰를 통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오자보 구성원 조유리씨 인터뷰)

 하지만 캠포터블은 그 구성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있단 입장을 밝혔으며, 자유연세인연합은 포커스온 스토리나 캠포터블, 사회대 운동권이 아닌 자신들이 연세인의 권리를 대변하겠다는 문구로, 총학생회 선거 출마로 간주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선거 전 대자보나 현수막을 통한 활동들에 대해 우리대학교 커뮤니티 세연넷에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09학번 이건희씨 인터뷰)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선거시행세칙 역시 11월 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시행세칙이 확정되더라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론 이런 사전PR과 같은 형식의 대자보나 현수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회칙 15장 86조의 선거시행세칙에선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정의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후에 이름만 바꿔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제제하기 힘듭니다.

 학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는 공정해야 하는만큼 선거기간에만 짧게 활동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매년 새로 지정되는 선거시행세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나 기관을 갖출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YBS NEWS,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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