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사항과 위반 시 패널티 부여...채플 규정 강화돼
금기 사항과 위반 시 패널티 부여...채플 규정 강화돼
  • 방지연 기자
  • 승인 2013.03.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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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우리대학교 교목실은 채플에서의 금기사항과 그를 어겼을 시 부여될 패널티를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교목실은 ▲ 노트북,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행위 ▲ 책, 신문 등을 읽는 행위 ▲ 의도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행위 ▲ 이어폰을 끼고 음악이나 녹음물을 듣는 행위 ▲ 음식물을 반입해 먹는 행위를 금기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 경고 이메일 및 문자 발송 ▲ 호출 및 채플 담당자와 면담 ▲ 3회 결석처리 ▲ 채플 NP 처리의 순서로 4단계에 걸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교 지원팀 정일권 목사는 교목실이 이러한 조처를 하게 된 데엔 예의에 어긋난 대다수 학생의 채플 수강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채플에 초청된 강사들의 불만이 누적됐단 겁니다.

 정 목사는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명사 초청 등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 채플을, 2012년부터는 학생주관 채플을 시행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기교목회의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교목실은 “금기사항과 패널티를 공지한 후 약 1주일 동안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금기사항은 유지하되, 금기사항을 제정한 본래 목적이 억압이나 종교 강요가 아닌 기본적 예의와 채플이 정식수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패널티 처리에 있어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플에서의 금기사항과 패널티 제도가 채플 시행 후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사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학과 11학번 채진병 인터뷰)

 연세인이라면 기본 4학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공통기초과목 채플.  채플의 금기사항과 패널티 제도가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YBS NEWS, 방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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