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제회비 납부율 32%... 주인도 모르게 감액된 건강공제혜택
건강공제회비 납부율 32%... 주인도 모르게 감액된 건강공제혜택
  • 도성호 기자
  • 승인 2013.03.12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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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학생을 위한 건강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건강공제회.

 건강공제회에 가입한 학생이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이나 진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잡부금을 자율 납부하도록 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공제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건강공제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건강공제회비를 낸 학생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학기당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건강공제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있는데, 이번학기 자율 납부기간에 건강공제회비를 낸 학생이 재적생 대비 32%에 머물렀기 때문에 회비를 낸 학생들의 초기비용부담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학생건강공제회 이사장 이권석씨 인터뷰)

 그러나 건강공제회비를 자율 납부한 학생들 중 작년보다 공제급여가 감액됐단 사실을 인지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대학교 건강공제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제외하면 우리대학교 관련사이트 어디에서도 공제급여가 줄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터뷰)

 건강공제회비 15,000원을 내고도 같은 수준의 건강공제혜택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혜택이 줄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

 작년과 같은 수준의 건강공제혜택을 제공할 순 없더라도 학생들이 공제혜택 감액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이나 와이섹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건강공제회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YBS NEWS, 도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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