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캠퍼스 내 PM 금지, 무분별한 이용 사라지나
국제캠퍼스 내 PM 금지, 무분별한 이용 사라지나
  • 이은송
  • 승인 2024.09.0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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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에서 국제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국학위에서 진행한 국제캠퍼스 내 PM 이용 실태 조사의 결괍니다.

 [유채연 / 제6대 국학위 자치위원장 : 전체 설문자 중에서 약 60%가 ‘국제캠퍼스 안에서 PM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보호장비가 미착용된 상태다, 운전이 미숙하다, 난폭이나 고속 운전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고, 지형이나 시설 미확충 등의 이유가 꼽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되기 전, 국제캠퍼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평지가 많고, 인근 번화가나 지하철 역까지 거리가 먼 국제캠퍼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재개정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IT 융합공학과 22학번 재학생 : 면허는 소지하고 탔고, 헬멧은 킥보드에 달려있지 않아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지만, 캠퍼스 안, 즉 보도에서도 이용이 이뤄졌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한복판에 주차되거나 쓰러진 채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서 / 행정학과 24학번 : 전동킥보드가 기숙사 주변이나 캠퍼스타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주차가 돼있는 걸 자주 목격을 했었는데 항상 중구난방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따로 주차장이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줄곧 들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촌캠퍼스에서는 백양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동안 국제캠퍼스에는 이용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은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학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재를 내놓은 겁니다.

 [유채연 / 제6대 국학위 자치위원장 : 1학기 말쯤에 캠퍼스 내에서 좀 수위가 높은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의료진 파업 이슈로 인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에 대한 교내와 교외에서 PM 이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는데…]

 여전히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지만 실질적인 제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채연 / 제6대 국학위 자치위원장 :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내를 거의 개강과 동시에 드린 상태여서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 안내 및 캠페인적인 접근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캠페인적 접근을 선행한 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건지에 대하여서는 담당 부서(시설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김소민 / 언더우드학부 24학번 : 사용하다 갑자기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건 힘드니까 규칙을 잘 안 지키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이은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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