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S NEWS]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궐위, 또 다시 비어버린 대표자의 자리
[YBS NEWS]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궐위, 또 다시 비어버린 대표자의 자리
  • 장소예
  • 승인 2023.03.21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14일, 확대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의 안이 부결됨에 따라 총학생회 정, 부회장이 궐위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중앙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통해 라창현(실건 20) 학우와 정종원(교육 21) 학우가 비상대책위원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총비대위장단 선거는 두 후보자의 경선으로 진행되었고 라창현 학우는 총 15표 중 8표를 얻으며 다른 후보자와 한 표 차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총비대위장단은 추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인준을 받아야 정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준의 안 논의 과정에서 라창현 학우의 선거 회칙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2월 15일 당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간선 투표가 열리기 약 1시간 전에 생활과학대학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설립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전 생과대 학생회장 라창현 학우가 비대위 설립위원회에 참석하여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측은 모호한 회칙 속에 차기 비대위원장단의 임기 효력을 선거 결과 공고 시점으로부터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생활과학대학 회칙에는 비대위원장단의 임기 시작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과학대학 회칙 제69조 1항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그 즉시 모든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은 소속 단위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또한 제67조 8항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조항의 ‘파견한다’와 ‘즉시'라는 단어는 생활과학대학 비대위원장 임기 시작 시점에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논의 안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3월까지 미뤄지자 이를 저격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학내에 부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총비대위원장단은 인준을 받지 못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27일 새로운 총비대위원장단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총비대위원장단 궐위 사태로 학생 대표자의 자리가 또다시 공석으로 남으면서, 5월에 진행될 아카라카와 대동제 등 학교 주요 행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22학번 이00 인터뷰:학생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평소 학생 자치활동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현재의 혼란과 이번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 올해 굵직한 행사들도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되고…]

 ​​불명확한 세칙이 학생 의결기구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4월에 열리는 보궐 선거에서 새로운 총학생회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이성민, 장소옙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