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 비리 의혹 교수들, 2심에서도 혐의 부인해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 비리 의혹 교수들, 2심에서도 혐의 부인해
  • 강병욱
  • 승인 2021.04.1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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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의 아이스하키 부문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리대학교 교수들이, 지난 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8년 11월, 우리대학교가 해당 모집 단위의 합격자를 발표하기 5일 전부터 학부모들이 지원자 9명의 이름이 실린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했음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실린 9명 중 8명이 실제로 최종합격했고 나머지 1명 역시 예비합격자 최고 순위에 올랐음이 알려지며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사전에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우리대학교는 ‘한 학부모가 합격자를 예상해서 작성한 명단이 최종 합격자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2019년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우리대학교 평가위원들이 1차 서류평가에서 원래 기준에 없었던 평가요소를 갑자기 포함시킨 점, 한 위원이 평가 마지막 날 평가 시스템에 접속해 1분 간 특정 지원자 6명의 점수를 수정한 점 등에 대한 정황을 적발했고, 관련 자료를 수합해 검찰에 해당 사안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우리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작년 1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나, 이들은 작년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서류평가 점수를 공모하는 것이 합격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피고인 1명에게 징역 2년,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 피고인들은 ‘점수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연세대 서류·면접 평가 지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면접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를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지원자들이 타 대학에도 지원했음을 근거로 ‘합격자가 내정돼 있었다면 지원자들이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했겠느냐’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면회 제한 탓에 구속된 상태에서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받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애꿎은 해당 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이 동시에 구속된 상태에서, 해당 학과의 학사 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단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관련자 A씨는 학과 교수들의 부재에 대한 차질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대학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한편, 내정자 의혹을 받는 학생 7명에 대한 입학 및 합격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21년 5월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대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체육계의 부정부패 논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강병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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