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복학 불가’….군 복학 제도 도마 올라
‘하루 차이로 복학 불가’….군 복학 제도 도마 올라
  • 마가연
  • 승인 2021.03.2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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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의 군 복학 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현행 군 복학 제도에 따라,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전인 학생에 한해 복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강의 실시 시간 1/3 이상 결석할 시 성적이 F로 처리된다는 학칙에 따른 조치인데, 이에 따르면 이번 학기 기준 4월 7일 이전 전역자에 한해 복학을 허용하게 됩니다.

  논란은 2월 17일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재난기간을 고려한 군복학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세요.” 라는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의 게시자는 서류상 4월 8일 전역자로, 단 하루 차이로 복학이 승인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군부대에서 미복귀 전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복귀 전역이란 마지막 휴가를 나간 군인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휴가 상태에서 곧바로 전역하게 하는 조치로 사실상 조기 전역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가 통제되어 마지막 휴가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군인들의 민간인 신분으로의 복귀는 서류상 전역일보다 이르면 두 달까지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미복귀 전역을 한 학생들은 휴가 중인 상태더라도 비대면 강의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서류상 기재된 전역일로 인해 복학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 역시 미복귀 전역 조치로 인해 사회로의 복귀는 훨씬 앞당겨졌지만, 서류상 기재된 하루 차이의 전역일로 인해 이번 학기 복학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청원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Switch는 관련 부처에 군 복학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칙의 개정을 선행해야 하는데, 단순 기준점의 변경으로는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학칙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번 학기부터의 적용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경우 출석 확인 자율화로 인해 출석으로 인한 성적 평가 기준이 수업 별로 상이함에 따라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학습이 가능하면 군 복학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권 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재, 시기에 발맞춘 제도 개선으로 재난 피해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NEWS, 마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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