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비례 등록금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나
학점비례 등록금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나
  • 마가연
  • 승인 2021.02.1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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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644만원

  현재 거의 모든 대학들이 시행 중인 학기별 등록금제에 따르면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신청한 학점 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실습 과목만을 수강하는 학생 모두 예외는 없습니다.

  수강하는 학점 수와 무관하게 등록금을 책정하는 해당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공정하다며,지난 5일 동료 의원 18인과 함께 학점비례 등록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학생의 신청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면 현재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해당 제도를 정규학기 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13학점 미만을 이수한 19.1%가량의 학생들이 등록금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점비례 등록금법이 발의되자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였습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2%이며 60% 이상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등록금 경감 외에도 △유연한 학사 운영 △국가 장학금 재정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절감한 국가 장학금 재정을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학점비례 등록금제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대학의 재정난을 우려하며 현재 등록금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데 해당 제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사립 대학은 폐교 수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교육은 어학연수나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도입은 이를 무시하고 대학의 사설 학원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대 측은 이외에도 △현행 8학기 중심 학기제 개편의 어려움 △행정상 불편함 등을 들어 제도의 도입을 비판했습니다.

  앞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정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 만큼 이번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발의만으로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분분한 현재,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마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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