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교육적 견지는 지켜진 걸까… 학생 교육권 보장 안 된 채 1학기 종강
과연 교육적 견지는 지켜진 걸까… 학생 교육권 보장 안 된 채 1학기 종강
  • 엄정호
  • 승인 2020.07.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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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처음 전면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강의 학기, 혼란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은 곳곳에서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한 이과대학의 강의에선 배우지 않은 수업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다소 의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과목의 여러 분반이 동일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분반은 시험 범위까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수업이 제공되지 않았던 15강에서 시험문제가 나오며, 해당 분반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분반 수강 학생: 다른 분반과 저희 분반 모두 성적을 매기는 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이) 몇 점 이상이면 A인 게 모든 분반에 적용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들은 저희 반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상경대학 강의에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대면 강의 특성상 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질문조차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기말시험 방식에 대해서도 시험 1주일 전 에서야 공지하는 등, 학생들은 학기 내내 답답함 속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행위 역시 큰 문제입니다.

 한 학부대학 강의에선 퀴즈 답을 공유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해 수차례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혼란을 겪었고, 한 경영대학 강의에서도 시험 답을 공유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어, 종강 1주일 전에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우려에도 대면시험을 강행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양의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학생들은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교육권 침해에도 학교 측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가 방식 변경과 부정행위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선택적 패스-논 패스 이수 방식 도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성적을 선택한다면 교수진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신, 1학기당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자문하겠다고 총학생회를 통해 밝혔으나, 이는 단순히 수강한 것을 무효화하는 데 그쳐 앞서 발생한 교육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견지’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의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학교를 과연 교육적 견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YBS NEWS, 엄정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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