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딛은 ‘강사법’,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첫발 내딛은 ‘강사법’,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 조윤정
  • 승인 2019.09.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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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됐습니다.

 ‘강사법’ 시행과 함께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엔 ‘강사법’ 정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사 배정과 강의계획서 입력이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강사법’으로 인해 수업 수가 감소되고 경쟁률이 심화된 것이 아니냔 겁니다.

 총학생회가 수강 신청 이틀 전인 8월 5일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약 400개 강의의 담당 교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대학교 재학생 A 씨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의 수가 줄어들고 정원수가 줄어들어 수강신청이 불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 세부 지침 통보가 늦어지면서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공개채용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무처 김성문 부처장은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도 2학기 대비 ‘강사법’ 시행 후인 2019년도 2학기에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총 학점이 98%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학사지원팀은 마일리지 수강 신청만으로 수강 신청에 성공한 비율을 안내하며 경쟁률 심화는 ‘강사법’의 여파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혼란에 대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사 채용이 완료됐기에 다음 학기부터는 편람 관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장 박요한 씨 인터뷰: 어떤 강의 수 변동이 있는지 총학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특히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강사법’의 여파로 보이는 강의 수 축소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학협의체 등을 통해서 학교 측에 강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도 조금 호응을 해주셔서 다음 학기부터는 교양과목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 별로 1학점 강의 ‘UT세미나’가 신설된 걸 두고 강의 지표 수 상승을 위한 대응책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4단계 BK21사업 선정 지표 중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 기회 제공이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무처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문후속세대가 전공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학부생에게 대학원 진학을 포함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강사법’, 강사 처우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YBS NEWS,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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