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첫 시행, 시행착오 겪어
‘강사법’ 첫 시행, 시행착오 겪어
  • 조윤정
  • 승인 2019.09.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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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첫 시행, 시행착오 겪어

[YBS 보도부 - 조윤정 기자]

 지난 8월 1일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배정과 강의계획서 입력이 지연되고, ‘강사법’ 정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의 수 감소 논란에 대해 교무처는 ‘강사법’ 시행 전인 2018년도 2학기 대비 ‘강사법’ 시행 후인 2019년도 2학기에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총 학점이 98%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학기 혼란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사 채용이 완료됐기에 다음 학기부터는 편람 관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학점 강의 ‘UT세미나’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서 교무처는 학문후속세대가 전공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학부생에게 대학원 진학을 포함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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