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법적으로 변화된 기획에도 여전히 "대학 축제에선 주류 판매 금지"
국세청, 합법적으로 변화된 기획에도 여전히 "대학 축제에선 주류 판매 금지"
  • 최유호
  • 승인 2019.05.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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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및 모든 대학들은 2018년 5월부터 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단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구했고, 이를 따라 더 이상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주점을 기획했던 학내 단체들은 주류 업체와 계약이 모두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모두 취소해야 했고,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태가 정부 당국의 급박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한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올해, 우리대학교 무악대동제 기획단은 축제 문화 복원을 위해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방법을 주류 업체와 알아본 후 대운동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류 판매 업체의 업장을 개장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기획했지만 국세청에서 이것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대학교 무악대동제 기획단은 학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서대문구청의 가설건축물 신청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에선 우리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단 점 사고가 날 수 있단 점을 들어 우리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들의 주류 판매 부스 신청을 최종 불허한 겁니다.

 작년 대동제는 우천으로 인한 취소로 아직까지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주류 판매 없는 대동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며, 올해 열릴 대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주류 판매가 불허가되면서 축제의 의미가 많은 부분 상실된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다시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된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제시한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대학교 무악대동제 기획단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 봤고 다양한 기관과 논의해 봤으나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회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학 축제에서 자리 잡았던 주점 문화가 불허가된 후 학생들의 걱정 어린 반응을 미뤄봤을 때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축제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YBS NEWS, 최유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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